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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급식 온라인신청 오픈 안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여러 복지 신청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행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동 급식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 아동급식 온라인신청 오픈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급식 이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저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만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⑤ 보호자양육능력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⑧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 급식 위원회 결정 아동







아동급식 지원 내용은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합니다. 



아동 급식 신청방법은 기존방법으로 아동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로 아동급식 온라인신청 오픈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아동 급식 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식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서 작성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경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아동 급식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오픈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