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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안내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자녀가 넷 이상인 무주택 가구를 전수조사해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여 다자녀 가구 혜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콘텐츠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다음가 같습니다.


 -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거 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 및 교육 지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혜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와 6시간 맞춤반(9:00~15:00)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 그 밖에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하면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주택분양, 임대주택 입주,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감면 혜택, 수목원·휴양림 이용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자녀 가구 혜택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데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